제 1 조 (목적)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 아 국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 체에 본 상을 시상하여 서울사대인의 귀감으로 삼고 동창회의 단합과 활성화를 이 루고자 한다.
제 2 조 (명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淸冠大賞」으로 한다.
제 3 조 (시상종류)
상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1) 사 도 상 :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 학교경영 등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동문 (09.5.11. 수정)
- (2) 학 술 상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문적 연구 실적이 우수한 동문 및 서울 사대의 전·현직교수
- (3) 공 로 상 : 사회공익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거나,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동문 또는 비동문 개인 및 단체
제 4 조 (시상시기)
매년 실시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5 조 (시상내역)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부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시상권자)
동창회장 명의로 한다.
제 7 조 (후보자 추천)
-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 3인 이상의 연기명으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자천은 제외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추천절차에 대한 서류는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3) 후보자 추천을 위해 소정 양식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 (4) 추천된 후보는 추천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며 추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구성)
- (1) 심사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회를 대표하는 동문들로 구성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청관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동창회에 두며 위원은 9명으로 한다.
-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4)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지원은 동창회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동창회 총무담당부회장은 간사가 되며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5) 모교 기획부학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2011.01.13.개정)
- (6) 당연직이 아닌 운영위원은 동창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 조 (수상자의 선정)
- (1)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후보 추천 사정에 따라 출석인원 2/3 찬성에 의거 특정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복수 수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 10 조 (규정의 개정)
-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11 조 (시행)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09.1.9)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제 12 조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