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라 일컫는다.
제 2 조
본회는서울특별시에본부를두고서울특별시.각광역시.각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직장에는 분회를 둔다.
제 3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자
- ᄂ. 경성사범학교 출신자
- ᄃ. 경성여자사범학교 출신자
- 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예과 및 부설중등교원양성소 출신자, 그리고 부설교원교육원 출신자
- ᄆ. 상기 교에 재적했던 자 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ᄇ. 서울대학교 석사 . 박사학위 취득자 중 학위기에 사범대학 학장 명의가 병기된 자
- ᄉ.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2. 명예회원
- 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현직 교직자
제 3 장 임 원
제 5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 동창회운영에 필요한 인원수
- 4. 감사 2명
- 5. 상임부회장 1명
- 6. 명예회장 1명
- 7. 고문 약간 명
- 8. 자문위원 약간 명
- 9. 협동부회장(신설)
- 10. 평이사 약간 명, 단 임기는 본인의 거절의사가 없는 한 계속 유지
제 6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회장직무대리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7 조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감사는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2. 명예회장과 고문은 역대회장,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자문위원은 역대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3. 동아리회장 및 학과 동문회장은 당연직협동부회장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8 조
본회에 정기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2. 상임부회장
- 3. 집행부 각부서의 부회장
- 4. 집행부 각부서의 이사
- 5. 협동부회장(신설)
제 9 조
- 1.본회의정기총회는회기만료후3개월이내에회장이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사태 등 심각한 위기 사태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기할 수 있다.
제 10 조
총회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 3. 예산 및 결산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제 11 조
상임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총회로부터의 위임사항
- 2. 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될 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부 서
제 12 조
-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조직부. 사업부. 대외 협력부. 출판부. 여성부를 두고 각 부서에 부회장 1명, 이사 1명, 부장 1명, 차장 1~2명을 둔다.
- 2. 필요에 따라 부서를 더 둘 수 있다.
제 13 조
각 부의 부회장, 이사 및 부.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제 14 조
- 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의 종류, 조직, 권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5 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
재산과 수익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16 조
본회 회원의 연회비 및 입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8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9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0 조
본 개정회칙은 1983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1 조
본 개정회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2 조
본 개정회칙은 198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3 조
본 개정회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4 조
본 개정회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5 조
본 개정회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6 조
본 개정회칙은 200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7 조
본 개정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회칙 개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는 2010년 5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본 개정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9 조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0 조
본 개정회칙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